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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연금'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을 꼭 수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정의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와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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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국내의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실 거 같아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아래의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액은 다음의 조건에 한하여 23년 1월~12월 월 최대 323,180원을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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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금여액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자세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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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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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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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으로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 신청 가능(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 시설장,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신청불가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토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현장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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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준비서류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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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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